면허1 해외 거주자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 만기 대리인 외국 운전면허 이번에 해외거주자 운전면허 만기시 생신방법에 대해 알아볼 일이 있어서 도로교통공단(1577-1120)에 전화해볼 일이 생겼었습니다. 통화를 하며 알아둔 내용들, 누군가에겐 필요할 까 싶어 글로 정리해둡니다 :) 일단 면허가 1종이냐 2종이냐에 따라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면허가 1종일 경우 만약 면허가 1종이시라면, 운전면허 만기 후 1년 까지는 면허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갱신을 하기 위해서 수수료 3만원을 내야 갱신 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게 됩니다. 해외거주자이기에 한국에 방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대리인을 통한 갱신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갱신할 경우 준비물은 '대리인 위임장(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서류 구할 수 있다), 대리인 신분증, 해외거주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출입국 사실증명.. 2021. 11.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