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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자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 만기 대리인 외국 운전면허

by pisteuo 2021.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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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해외거주자 운전면허 만기시 생신방법에 대해 알아볼 일이 있어서 도로교통공단(1577-1120)에 전화해볼 일이 생겼었습니다. 통화를 하며 알아둔 내용들, 누군가에겐 필요할 까 싶어 글로 정리해둡니다 :)

 

 

일단 면허가 1종이냐 2종이냐에 따라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면허가 1종일 경우

만약 면허가 1종이시라면, 운전면허 만기 후 1년 까지는 면허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갱신을 하기 위해서 수수료 3만원을 내야 갱신 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게 됩니다. 

 

해외거주자이기에 한국에 방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대리인을 통한 갱신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갱신할 경우 준비물은 '대리인 위임장(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서류 구할 수 있다), 대리인 신분증, 해외거주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출입국 사실증명서(이 서류 같은 경우엔 현장정보이용 동의된 경우는 서류 없어도 전산 조회 가능함)'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2,500원 입니다.

 

대리인 갱신 시 필요한 서류

- 대리인 위임장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서류 구할 수 있다)

- 대리인 신분증

- 해외 거주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 출입국 사실 증명서

(이 서류 같은 경우엔 현장정보이용 동의된 경우는 서류 없어도 전산 조회 가능함)

 

 

하지만 운전면허 만기가 1년이 지난 후에는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행히도 5년 이내 까지는 운전면허 정보가 아예 사라지진 않는다고 합니다. (만기 후 5년을 넘기면 안되겠지요!). 만약 운전면허 만기가 1년 지난 후에 면허 갱신을 하려 한다면 추가로 신체검사와 필기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해외 거주자의 신체검사 서류를 얻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외 거주자가 신체검사를 진행하기 위한 조건

- 해외에서 한국의사면허번호 소지한 의사한테 받은 검진서
- 의사면허증 사본 쪼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행한 허가증 사본 첨부

((신체검사서 내용: 성명, 생년월일, 시력 (각안 0.5, 0.8 이상), 유효기간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면 2년이내 원본, 한국 의사면허번호, 의사 서명(도장)과 병원장 직인, -사진 압인(사진부착된 경우)-> 압인 또는 병원장의 직인과 담당의사 실인은 사진과 겹쳐 날인 후 투명테이프 부착))

 

 

 

면허가 2종일 경우

만약 면허가 2종이시라면, 운전면허 만기가 지나도 면허 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갱신을 하기 위해서 수수료 2만원을 내야 갱신 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도 해외거주자이기에 한국에 방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대리인을 통한 갱신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갱신할 경우 준비물은 위에 소개된 1종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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